6개월 이상 체류 의무 가입
보험료 부담…개정안 역이용
일부 재입국·체불방법 등장
유학생 많은 대전…이탈 우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임박한 가운데 가운데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고액진료가 필요할 시에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납부한 뒤 비싼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외국인들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역에 유학을 온 외국인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민간 보험을 통해 월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건강 보험을 보장받아 왔지만 다음달 부터는 5배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그러다 보니 높은 보험료 부담을 받은 일부 유학생들 사이에서 개정안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편법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고 있다.

유학 비자가 아닌 일반연수 비자로 대학을 다니는 일부 유학생들은 체류기간이 6개월이 되기 전 잠시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일반연수 비자의 경우 유학 비자와 달리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 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어학연수를 온 A씨는 “유학생 입장에서는 한 달에 5만원이라는 비용이 부담 될 수 밖에 없다”며 “차라리 체류기간이 6개월이 되기전 출국했다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유학생들이 1년간 납입해야 할 건강 보험료는 약 70만원으로 본국에 갔다 오는 비행기 티켓비용 보다 비싼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체불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고 있다.

보험료를 체불할 시 비자연장 등에 불이익이 있지만 국내에 더 이상 머물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된 외국인 중 유학생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대전의 경우 유학생들의 이탈이 곧 지역 대학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실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학생 관리업무를 맏고 있는 한 외국인 교수는 “이미 보험료나 기타 생활비문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학생이 많은 가운데 보험료까지 상승하게 돼 유학생 이탈이 우려된다”며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고려한 좀 더 점진적인 법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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