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대전시 도계위 재심의서 부결
市, 재정 투입해 사유지 매입해야
나머지 민특사업도 무산될 경우
재정부담 수천억 불가피 우려감

사진 = 대전시 제공
사진 =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서 공전을 거듭해 온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 무산에 따른 사유지 재정투입 문제는 물론, 봉합되지 않은 시민갈등이라는 부담감을 계속해서 떠안고 가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 재심의를 열고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날 도계위에 참여한 20명의 위원들은 갈마지구 민특사업 보완·수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고, 결국 무기명 투표로 최종 부결을 결정했다.

부결 사유는 △교통처리 대책의 미해결 △경관을 고려한 층수 조절 미흡 △생태자연도 2등급지 보전 방안 미흡 등이다.

이번 결과로 인해 시는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종료 이전에 시 재정을 투입해 갈마지구 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매입을 못할 경우 지구 내 토지주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토지를 개발·사용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시는 지금까지 갈마지구 전체를 수용할 경우 1600억원 가량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가 추산한 매입비용은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시의 매입 추산 비용 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갈마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민특사업의 무산도 고민거리다.

현재 대전지역 내 민특사업 중 도계위 통과로 사업이 가시화된 곳은 용전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단 두 곳뿐이다. 매봉공원은 도계위에서 부결돼 매입(640억원 추산)해야 하고, 목상공원 등은 도계위 과정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처럼 사업이 무산된 곳은 물론 도계위 심의조차 통과되지 못한 민특사업 추진 공원 전체에 대해 시가 토지수용을 해야할 경우 재정부담은 가늠조차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는 현재 민특사업 무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만 세운 상태다. 어느 정도의 시 재정이 투입될지에 대해선 "종합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보유한 재정이 모자라서 발행하는 '빚'이다. 결국 시민들의 빚도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사회기반 시설이나 복지·편의시설 등 자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계획들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체 민특사업 가운데 사업이 무산된 지구에 대해서는 시가 어느 규모만큼을 책임져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의 재정적 한계 속에서 얼만큼의 규모를 투입해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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