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마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왕가천숯불갈비식당과 착한가게 약정을 체결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관기3리에 위치한 왕가천숯불갈비식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은군에서 착한가게 15점으로 등록됐으며, 매월 수익의 일부를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적으로 기탁한다. 보은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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