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50만 이상” 기준 담긴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위해
비수도권 대도시와 협력 모색
입법토론회 참여·시민 홍보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16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달리해 비수도권의 특례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와도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초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장에게 구본영 시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구 시장은 서한에서 지방자치법 특례시 문제점과 기준 확대 필요성을 피력하며 연대를 강조했다. 구 시장은 “특례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험을 예방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시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역의 중추적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특례시 지정 국회 입법토론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에도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윤일규·이규희 의원(이상 천안) 변재일·오제세·도종환 의원(충북 청주),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민홍철,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이 함께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7년 헌법체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후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서 정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삼아 전국적 규모의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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