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투표 끝에 부결
도계위 "전차위원회에서 제시됐던 보완사항 모두 미흡"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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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서 공전을 거듭해 온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계위는 이날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 심의를 열고 사업을 부결시켰다.

도계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렸던 갈마지구 1차 심의에서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비공원시설의 층수계획 △교통처리를 감안한 개발규모 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을 보완사항으로 내놓으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도계위 위원 20명은 1차 심의를 통해 제시됐던 보완·수정 여부를 집중 논의했지만 심의 간 의견차이가 계속되면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최종 부결을 결정했다.

부결 사유는 △교통처리 대책의 미해결 △경관을 고려한 층수 조절 미흡 △생태자연도 2등급지 보전 방안 미흡 등이다.

갈마지구 민특사업은 1차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을 포함한 비공원시설의 면적은 17만 2438㎡에서 11만 7400㎡로 축소시켰다.

또 공동주택의 최고 층고를 기존 29층에서 23층으로, 평균 층수는 24.6층에서 19.6층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 변경 계획안이 상정됐다.

층고 조절로 세대 수도 함께 줄었다. 기존의 2730세대에서 1240세대가 줄어든 1490세대로 조정됐으며, 32개동에서 20개동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번 부결 결정으로 인해 갈마지구 민특사업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로써 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전 갈마지구 내 사유지를 재정 투입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놓고 투입될 재정 규모나 매입 외 사유지 임대 등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전체 민특사업 가운데 사업이 무산된 지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가 어느 규모만큼을 책임져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의 재정적 한계 속에서 얼만큼의 규모를 투입해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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