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13일 한화토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5분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이날 오전 12시35분이 돼서야 관할 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또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오전 3시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은 그동안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이날 고발조치했다. 이번 고발건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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