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굴 판매혐의 60대 검거 원나라 청자 등 57점 회수
도굴꾼 지인 통해… 36년 숨겨
일본서 브로커 만나 매매시도
A씨 “母 유품으로 받은 것”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1980년대 불법 도굴된 신안해저유물을 36년간 몰래 보관해 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보관해 오던 불법 도굴 유물을 판매하려 한 혐의(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 사는 A 씨(63)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집과 서울에 사는 A 씨의 친척 등의 집에서 중국 원나라시대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구름·용무늬 큰접시 등 도자기 57점을 회수했다.

A 씨는 “유물들은 골동품 수집을 취미로 하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유물이 모두 신안해저유물에서 발견된 유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안해저에서 불법 도굴된 것으로 경찰과 문화재청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A 씨의 주변을 탐문한 결과, A 씨의 지인 중 도굴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은 A 씨가 1980년대에 도굴꾼인 지인에게 불법 도굴된 유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국내에서 매매를 시도했지만 되지 않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 우선 중국을 판매 지역으로 고려했지만 공항 검색이 까다로워 반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물을 갖고 일본으로 건너가 브로커를 만난 뒤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도굴된 신안해저유물이 시중에 실제 존재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골동품 거래 시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해저유물은 전남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 북방 2㎞ 지점의 해저에서 발견된 유물이다. 1976년 한 어선의 그물에 중국 도자기가 걸린 것을 계기로, 정부는 1984년까지 9년간 11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2만 2000여점의 유물을 인양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은 고려시대인 1323년 원나라 중국 무역선으로 추정되는 침몰선에 실려 있던 것들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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