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참여확대 방안 모색
인센티브제도 문제점 등 토론
市 "검토 후 제도 조정·고시"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시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대전시는 시청 세미나실에서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정비사업 시공사, 건설업체 등 관련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우선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용운주공 조합장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신순이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 고시를 받고 진행해서 용적률을 최대치로 받았지만 일조권, 조망권을 따지다 보니 다 채우지 못했다"며 "지역별 특성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인센티브 많이 줄테니 지역업체 참여시키라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했다. 용두2구역 정원진 조합장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부 받아도 고도제한, 높이제한 등 건축심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다 받아도 깎이면서 무용지물이 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최영준 시 재개발팀장은 "정비구역이 똑같은 조건으로 지정되더라도 대지여건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가 심의과정에서 깍일 수 있다"며 "일조권 등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라 지키돼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건설업체 선정시 철근 등 자재 단가가 100원이라고 치면 1군 브랜드 건설사의 단가는 90원으로 싸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조합들의 생각이다. 또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일부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광오 시 도시정비과장은 "지역건설사 공사비가 중앙건설사보다 비싸다는 건 왜곡된 것이다"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인데 일부 조합장님들이 오해할 수 있다. 용적률은 곧 수익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어 지방업체도 살리고 토지등 소유자들도 잘될 수 있고 사업이 잘되게 하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선을 풀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업체 참여 외에도 기타 인센티브 항목으로 허용용적률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도 "법적 허용 용적률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업체 없이 녹색건축인증제 등으로 적용해도 다 채워서 지역업체를 안쓰고 외지업체를 쓸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업체 참여 외에도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안을 확정하고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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