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정비를 위해 ‘행복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반영 여부와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주요 내용를 보면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을 제외하고,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대상자 명단 제출 의무를 전체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이 가능한 용지의 종류에 특정업무시설용지를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세종시로 사무가 외관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며, 행복도시 건설 사업 참여자의 고용현황 자료 제출을 완화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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