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측 압박·市 재정도 문제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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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여부가 14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지난 심의의 보완사항을 반영해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마지노선까지 축소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사업 반대 압력이 계속되면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계위는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 재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도계위는 지난 4월 열렸던 심의에서 현장방문 필요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도계위는 또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한 공동주택 층수 계획 보완 △교통량 감소를 위한 개발 규모 조정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보완사항으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갈마지구 민특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비공원시설의 면적은 17만 2438㎡에서 11만 7400㎡로 축소된 상태다.

또 공동주택의 최고 층고를 기존 29층에서 23층으로, 평균 층수는 24.6층에서 19.6층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 변경 계획안이 상정돼 있다.

층고 조절로 세대 수도 함께 줄었다. 기존의 2730세대에서 1240세대가 줄어든 1490세대로 조정됐으며, 32개동에서 20개동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갈마지구의 사업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도계위 재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팽팽한 사업 추진 찬반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재심의를 앞두고 또 한번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반대 권고안을 내세워 허태정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 등 숙의 민주주의를 부정할 근거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을 강조함은 물론 허 시장이 도계위를 핑계삼아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갈마지구 민특사업이 통과될 경우 시민의 뜻이 무시당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시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는 등 여론전을 극대화하는 상황이다.

반면 갈마지구 내 토지주와 사업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개발 찬성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사업 촉구를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절반 가까이 축소된 비공원시설 계획안을 기존의 원안대로 추진함으로써 민특사업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주 측은 지난 54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민특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을 두고 자칫 사업 부결로 결론지어질 경우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자 측의 소송도 불안 요소다.

갈마지구 민특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끝에 부결될 경우 그동안 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사업 무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 충돌로 인해 부담감을 떠안는 것은 도계위다.

도계위의 경우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에 재심의를 앞두고 극심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앞서 한 차례의 재심의 끝에 조건부 가결된 월평공원 정림지구 사례도 도계위 위원들에겐 또다른 부담이다.

같은 식생환경이 분포된 월평공원 내 사업지구만 다른 두 사업이 각기 다른 결론을 맞이할 경우 일관성 없는 심의라는 비난과 지적이 도계위를 향해 쏟아질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가·부결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시의 부담도 상당하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특사업은 1차 재심의 이후 대부분 가부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갈마지구 역시 14일 심의에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가 안고갈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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