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충주지청 감독 결과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등 적발
3곳 연장근로 제한시간 초과도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천시 소재 주요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근로감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이오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하반기에는 충주·음성지역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 모두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했고, 4개 사업장에서 37명에 대해 1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주지청에서는 먼저 법 위반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현재 8개소에서 23건 개선)하고, 시정기한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한수 지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제천지역의 노동관계법 준수의식이 제고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업종,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독 대상 선정으로 지역사회에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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