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타협 미완료에도 공사진행
기간초과…업체에 지체상환금 부과
郡 “토지 민원으로 지연… 방지할 것”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이 주민 편의를 위해 발주한 공사가 준비성이 없는 무리한 공사로 추진돼 주민의 불편은 물론 공사입찰 업체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예산군 예산읍 주교7리 예산중학교 후문에서 성신자원 간 사업비 8800여만원(관급 2693만원)을 투자해 거리 170m, 폭 1.5-2m의 보도설치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사업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교리 334-6번지 소유의 토지주와 토지사용 및 토지매수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설계를 마친 후 입찰과정을 거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 후 공사 시행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입찰금액에 인근 도로의 경계펜스 설치비를 포함시킨 후 사전에 제작된 펜스를 설치토록 권유해 타 업체가 펜스 설치작업을 시행하게 했다.

더욱이 공사감독을 맡은 군 관계자는 군이 공사 시행 전 완료해야 하는 토지주와의 토지 타협 해결을 도외시한 점은 감안치 않고 2018년 12월 6일부터 2019년 5월 4일까지의 공사기간을 넘겼다고 지체상환금을 부과해 토지문제로 공사를 지연한 업체에 또 다른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 군 관계자가 입찰서에 포함된 울타리 펜스가 사전 제작된 상태로 제작 업체에 시행을 주었으면 한다고 설명해 공사비 1/4이 제외됐다"며 “보도설치 공사도 토지주와 협의가 안돼 공사를 못한 상황인데 공사기간을 넘겼다고 지체상환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공사 구간에 인접한 토지주의 토지매수요구와 주민들 간의 토지소유권 관련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게 수십번 공사 추진을 권유했으나 공사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사지체 상환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에 철저한 검토로 부적절한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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