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4일 계룡시 두마면 현장사무실에서 계룡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2차)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118억원)이며, 전체 353필지 가운데 46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이번 2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계룡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오는 2025년 말까지 1717억원을 투입해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까지 총 8.5㎞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한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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