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1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시 본청과 5개 자치구에서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불편과 부담을 해소 또는 감소시킨 사례 15건이 발표됐다.

최우수상은 '동구 설렘쿠폰'이, 우수상은 '중구 음식점 무단폐업 업소 직권말소 절차 개선'이 선정됐다. '동구 설렘쿠폰'은 각 가정에 쌓여있는 지역주민들의 쿠폰 기부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문화 형성'에 기여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중구 음식점 무단폐업 업소 직권말소 절차 개선'은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하고 영업신고는 살아있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영업신고가 불가하나 무단폐업 영업주가 단순 행불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선 영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행정절차를 병행하는 우수사례로 호응을 얻었다.

최범옥 시민봉사과장은 “우수사례 발표회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는 생활불편사항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중심의 포용적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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