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A(48)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경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 B(79)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산악회 모임 후 술을 더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B 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가 끝나는 대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