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한국인 총 7명 입건
피해자 36명·피해금 4억원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의 혐의로 A(20) 씨 등 중국인 3명과 B(32) 씨 등 한국인 3명을 구속하고 C(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 36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금 4억 24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근한 뒤 인출 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국내 무인택배함을 통해 범행에 쓰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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