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13일 방문
전국첫 LH 매입형 확인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3일 대전을 방문한다. 이는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대전 동구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것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대전 동구 판암동(대동천우안 1길 70)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LH 매입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사례를 확인하고 격려한다.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30일 준공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업에 이은 '제2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이다.

앞서 2008년 판암2동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2014년 9월 지구 해제된 지역이다. 무엇보다 지은 지 20년이 넘는 주택의 비율이 97%에 이르는 대표적인 노후 주거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대표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지상 5층(연면적 706㎡) 규모, 다세대주택(1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2호)를 신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새집 가운데 1채에는 기존 주민이 살고, 나머지 9채를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로써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반기 관련 법령(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절반 미만 범위에서 건물 없는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다가구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 스스로 노후 주택가를 개량 또는 새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강제적 주택정비 사업에 따른 '전면철거'의 부작용과 지역공동체 와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2018년 2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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