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민청원 답변에 상황 비판, “선출직도 통제 가능해야”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청와대는 12일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답변에 이어 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의 수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해당 청원은 4월 24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 344명의 동의를 받자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원인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로, 탄핵 반대 여론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 7월 두잇서베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1%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는 6.6%에 그쳤다"며 "2018년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찬성 77%, 반대 13.8%, 지난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찬성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한 개헌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는 국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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