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에 안내
단축수업·휴업 등도 검토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 기상 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 조정, 필요 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폭염 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간편 복장 착용(생활복, 체육복) 등 폭염 피해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며 "이 기간 전담팀을 꾸려 폭염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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