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지정계획 국토부 최종승인
폐수처리장 증설 등 국비 지원

▲ 오송화장품산단 위치도.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12일 충북도는 국토부의 승인으로 향후 폐수처리장 증설, 진입도로 건설 등 국비를 지원받는 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오송 화장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75%와 5년간 재산세 75%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함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충북도와 LH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일원에 총 사업비 2462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86만 4800㎡를 조성해 산업용지, 지원시설,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1년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화장품안전관리원 유치 △화장품 패키징디자인센터 구축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구상하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는 지역전략산업인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6년 4월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 11월 KDI 예비타당성조사(B/C 2.62)를 통과한 바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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