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한 횡단보도 등이다.

주민 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다. 위반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는 4만원이며, 소화전 앞 위반의 경우에는 오는 8월부터 8만원으로 오른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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