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7만 5473건에 대해 7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이륜차(125㏄ 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는 지방세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자동차세도 6월중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6월 중 시청 세무1과(043-850-5513)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동납부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ARS(043-850-74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금융기관앱(어플), 위택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대리인일 경우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더욱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액 충주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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