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2019년 6월 제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 3만 5616건에 40억 6200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 초과)이며,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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