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10일… 변명 여지 없어”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현대제철(사장 안동일)이 12일 제2고로 정비시 안전밸브를 개방한 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충남도가 내린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과 관련 "이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이번 기회를 통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은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철강협회, 포스코와 협력하여 해외 선진업체의 사례는 물론 학술적, 기술적 자료들을 총망라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제철소의 정상적인 운영하에 저희가 본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제철은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민과의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 "제철소 건설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가운데 당초 지향했던 친환경제철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실천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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