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위해 조성된 대전사회복지회관의 입주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입주단체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별다른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전복지재단에 따르면 현재 대전사회복지회관에는 14개의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단체들은 공모절차를 통한 경쟁구도 없이 사무실을 재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전복지재단 출범 당시, 복지재단은 지역 사회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흥동 소재 빌딩 3개 층을 임대해 이 중 2개 층을 사회단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약 8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관리비도 62% 감면 받는다.

그러나 복지재단과 입주 단체 사이에 별다른 절차 없이 재계약이 이뤄지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재단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사무실에서 나가야 새로운 입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회관에 입주하고 싶은 일부 단체들은 복지혜택이 다른 단체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불만을 쏟고 있다.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입주를 하고 싶어도 앞서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지역 사회단체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복지회관에 입주하지 못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경우 에어컨과 장애인 화장실이 구비돼 있지 않은 인근 사무실에서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내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인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회관은 입주단체와 1년 계약이 종료 될 시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경쟁구도 환경을 조성해 많은 단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과의 계약이 10월 달에 종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타 시도의 상황과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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