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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징계 소방관 소청심사위 내달 1일로 연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징계를 받았던 소방관 4명에 대한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열린다.

충북도는 12일 소방관 소청 청구건을 오는 17일 다루려 했으나 사안이 많아 부득이 연기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에 상정된 사안이 7건인데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소방관 청구건을 포함, 4건을 다음 달 1일 별도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4월 26일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 중 4명이 소청을 청구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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