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모든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는다.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

당정은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독일은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자는 요청이 있어 향후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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