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은 11일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지역은 창원시 1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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