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혁신도시 특별법·지역자원시설세 제자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여전히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충남지역 현안 해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국가 추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계류 기록을 경신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잇따른 막말 파동 등으로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을 펼치지 않는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6월 임시회 소집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도민들의 한 숨만 짙어지고 있다. 1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중 논의가 이뤄져야 할 현안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손꼽힌다.

혁신도시특별법의 경우 양승조 지사(의원 재임 당시)와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모두 지난해 11월 소관위에 상정된 뒤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앞서 충남은 연기군 행정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해 399여㎢의 면적과 인구 9만 6000명, 지역총생산 1조 7994억원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계획되면서 충남은 올해 안에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져야만 향후 닥쳐올 역차별과 불균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수 년 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도 소관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뒤 논의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석탄화력은 대기오염배출 등으로 연간 7조원대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세율은 1㎾h당 0.3원에 그쳐 수력(2원), 원자력(1원)과 큰 차이를 보였고 2016년부터 어기구·정유섭 의원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법안심사소위는 4월 임시회에서 인상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추경안도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답보 상태며 도는 미세먼지·경제 분야에 1300억원대 규모의 46개 사업을 건의한 뒤 심의에 적극 대응하려 했지만 김이 빠진 모양새다. 더욱 큰 문제는 현안 대응과 관련한 국회와의 접촉이 위축되거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 수록 현안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만이라도 여야 당쟁을 떠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