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 9300만 원을 부과하고 내달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오는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대부분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도 가능하다.

이달 중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하반기분의 10%에 해당하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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