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3개년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고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 4월 29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셋째 주까지 10개 청정지역에 불법광고물이 사라지는 청정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청정지역 지정제 이후 단속한 불법광고물은 주체별로 정당(정치) 7건, 상업 32건, 공공기관 5건 등 총 44건으로, 시는 이중 3번 이상 단속된 5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시·구 및 민간 합동점검반은 청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일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1일 2회 이상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청정지역을 TV와 일간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청정지역에 저단형 플래카드를 설치해 청정지역 지정제 운영의 취지와 불법 광고물 단속지역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민선7기 사회문제를 시민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해결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정지역 지정제의 성공적 운영을 기반으로 향후 학교통학로 인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단·중기 로드맵을 만들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전국최초로 도입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주요도심 교차로의 불법 현수막 차단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 단속 시스템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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