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157만원을 편취한 인터넷 물품사기 사범을 구속했다.

피의자 A(22)씨는 무직으로 지난해 11월경 서울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 등지에서 네이버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해 아이폰 6S 휴대전화기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40)씨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주거지가 불분명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단양경찰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인터넷 물품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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