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강화
외국 이미 시행… 감소세 효과
음주운전 경각심·근절 기대
손보, 가해자 책임 가중 추진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上 증감 반복하는 충청권 음주운전 사고
下 제2윤창호법·가해자 책임강화…  음주운전 경각심 높인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1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반짝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는 음주운전이 단속 강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월 평균 1144명 수준이지만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훈방 조치 대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단속기준은 ‘한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의식을 조성, 음주운전 가능성을 야기함은 물론 이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미 외국에서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찌감치 단속기준을 강화해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30% 감소했으며 2014년에는 82.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부터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사고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만21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Zero-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혈중알코올농도)’ 법안을 적용해, 0%를 초과할 수 없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이 불가능하게끔 한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습관이다. 단속에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단속기준 강화를 통해 단 한잔이라도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제화와 함께 음주운전의 폐해를 더 인식시켜주는 일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상대방 등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범사회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부터 음주운전 가해자의 책임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음주운전 가해자가 사고를 냈을 때 민사책임에 있어 대인 피해의 경우 최대 300만원, 대물 피해는 최대 10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손해배상 금액은 보험사가 모두 부담하게끔 돼있다.

손보는 앞으로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자가 지는 금전적 책임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상향 안은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300만원, 대물배상은 피해물건당 100만원 등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음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사회적 경각심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손보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각종 연구와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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