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5곳 시범 예정… 사개특위 반쪽회의에 불투명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올해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시·도에 시범 도입키로 한 자치경찰제가 국회 파행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그치면서 갈등의 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당초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난 2월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협의안을 발표하고 3월 도입 근거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사법개혁 법안 패스스트랙 지정 후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사개특위 가동이 멈췄다.

이후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이날 사개특위 회의가 열렸지만, 이마저도 빈손으로 끝이 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 사개특위도 이달 말 활동시한이 종료되면서 앞날은 더욱 불투명한 모습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윤 의원 마저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회의 개의 약 15분 만에 퇴장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 개회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를 관철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대전 유성을)은 "특위가 이달 말 종결돼 논의가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특위에 계류된 일부 법안은 행정안전위로, 일부는 법제사법위로 가서 제각각 논의돼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지 못할 우려가 있단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도 못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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