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8일 신청·접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청투데이 윤여일 기자] 예산군은 13~28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20019년 상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5000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해 2018년 12월분 및 2019년 상반기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3~28일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 갖춰 군청 경제과 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7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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