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10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것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나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충남에선 당진과 서천, 서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천안시의회,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 동천안농협이 참여했다. 시는 올 하반기 중 지급대상과 금액, 시기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내년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농업인월급제가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내년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 뒤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해 감자, 양파 등 품목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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