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환경부의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조사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달성해 대기질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배출원의 허가·신고 단계에서부터 운영과정까지 배출허용기준 준수할 수 있도록 심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도와 연계한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실시, 소각시설 가동시간 축소, 도로 청소, 대기배출업소 및 건설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권고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유해하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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