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폐수,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당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사업자의 자체검점과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등을 유도하는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드는 7~8월에는 하천 감시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56개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특별감시반 3개반(6명)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및 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8월 중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영윤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감시기간 운영을 통해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다. 환경 오염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로 제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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