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자료수집과정서 허점 드러나
조례상 건강가정지원센터 상근 4명
실제론 33명 근무… 市 “통합 때문”
인구정책조례 지원대상 멋대로 수정
업무누락 등 직무유기논란도 불가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일부 공무원들의 부실한 행정력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인 ‘조례’에 대한 무지, 무시가 세종시발(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세종시 행정력의 총제적 부실 정황은 최근 진행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포착됐다. 세종시의회에서 의결된 일부 조례의 이행을 세종시 일부 공무원들의 암묵적 동의로 무시해왔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기존 세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반한 빗나간 조직·운영이 직권남용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관련 조례를 보면 센터장 외 상근해야할 센터종사자는 4명. 현재 조직·운영 현황은 달랐다.

총괄팀장, 운영지원팀, 가족관계팀, 가족돌봄생활팀 등에 배치된 상근인원은 모두 33명(비상근 6명)으로, 조례 이행을 철저히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통합운영되면서, 조례를 현실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상근직 확대부분은 다문화 센터 통합과 이뤄진 것”이라면서 “현재 조례는 현실 반영이 안돼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의결 조례가 시 집행부의 자구 수정을 거쳐 잘못 공포됐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세종시 인구정책조례 적용 지원대상이 기존 시의회 의결내용인 ‘외국인유학생'에서 '우수인력'으로 수정돼 공포됐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및 세종시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엿 장수 마음대로 식’ 조례 공포도 덧대졌다. 직무유기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3년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전무, 대평동주민센터 인감 업무의 업무배상공제 누락,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직무유기 논란을 생산해내고 있다.

노종용 세종시의회 의원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조례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공포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수 있다”고 전제한 뒤 “조례는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할 경우 기준이 된다.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범위도 정하고 사업의 시기 절차적인 문제 경과조치, 문제가 발생했을때 예비 방안에대한 문제를 꼼꼼히 넣고 해석하면서 시행정을 추진하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의결 내용과 다르게 공포될 경우 사업을 진행하거나 보조금을 내려보낼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산도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의결된 조례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공포한 조례는 237건에 달한다. 오는 20일 3차 전수조사 실시 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회 의결권 침해, 공무원 직무유기, 시민 피해 등으로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