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 시간에 여성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A 씨는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B 씨가 이를 알아챈 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씨의 몰카 촬영 행위를 ‘부적절하다’ 판단해 지난달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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