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천안) 대표

7월 1~10일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기간이다. 연차휴가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이 발생된다. 그리고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의 휴가가 발생된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는 2017년 5월 30일 전 입사자들은 익년도 연차휴가 15일에서 첫해 11일분을 다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추가로 4일만 발생시켰는데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첫해 11일분을 다 사용했어도 추가로 4일이 아닌 15일이 발생된다. 1년 차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가 기존 15일에서 26일로 크게 늘어났다.

중요한 것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총 26일 중에 15일만 된다는 것이다. 입사 첫해 매월 개근 시마다 발생시켰던 매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2019년 7월 1~10일 사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사용 촉진은 전년도 근로에 대해 현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26일 중 15일에 대해서만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했다면 근로자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본인의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계획서를 제출한다. 만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2019년 10월 31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31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근로자들에게 통보를 일일이 해줘야 합니다. 7월 1일~7월 10일, 10월 31일 등의 날짜는 연차휴가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률적으로 회계기간에 맞춰 관리하는 회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이다. 다만 이는 입사일이 다른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노무관리의 편의상 관리하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해야겠다. 또 총 2년 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입사 첫해 발생하는 총 26일 중 15일에 대해서만 사용 촉진을 실시할 수 있음은 정규직과 동일하다. 물론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일에 정상 출근하고 회사에서 묵시적으로 노무수령을 하며 명확히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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