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주민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일시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또는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041-940-2625)나 각 읍·면 재무(총무)팀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회원가입, 계좌번호 입력 등)하면 되고,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계좌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찾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자신의 권리인 만큼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