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약 9.3% 증가…7월 1일까지 미납땐 3% 가산금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2019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122억원(9만건)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2억원에 비해 9.3% 증가한 수치로, 부과액은 자동차세 95억원, 지방교육세 27억원으로 구분됐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30일이다. 납부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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