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 하반기 실시
저소득층 가점 3점 부여 등
청년 신청도 자산기준 변경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유리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30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증빙 간소화를 실시한다.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또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을 합리화한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하고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