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직장 내에서 업무배제 또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사진)은 직장 내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양진호 사건'과 신임간호사 '태움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돼 있어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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