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간특례사업]
도계위 14일 사업추진 심의
'재심의 결정'…지적사항 수용
비공원시설 축소…통과 촉각
무산땐 큰 재정부담…市 고민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 추진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오는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2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한다.

1차 회의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를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된 지 50여일 만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갈마동 산 26-1 일원 내 139만 1599㎡를 시민 이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만들고, 일부 지역은 주택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면적의 87.6%(121만 9161㎡)가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포함한 공원으로 조성되고, 산림훼손이 심한 나머지 12.4%(17만 2438㎡)는 비공원시설로 지정돼 27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림훼손 등을 우려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지난 4월 열린 1차 도계위 심의에서 교통·환경 보완 의견 등으로 재심의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2차 심의를 앞두고 심의 테이블에 오를 수정된 사업계획안에는 비공원시설의 면적과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공원시설을 축소함으로서 공원 면적을 더 늘렸고, 주택 규모도 대폭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자 측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도계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식생과 환경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안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계위는 그동안 대전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중 용전공원, 매봉공원, 월평공원 정림지구를 차례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중 논란의 대상에서 비껴가면서 조용히 심의를 통과한 용전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덕특구 내에 있는 매봉공원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반면,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되면서 조만간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 두 곳 모두 도계위 1차 심사에서 현장심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심의가 결정됐고, 2차 심사에서 현장심사를 거쳐 결정 났다.

특히 정림지구의 경우 갈마지구와 같은 월평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도계위의 결정에 주목된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도 무산된다면 대전시의 입장에서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지자체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이자 지원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책은 단지 이자만 대 줄 뿐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비는 전부 지자체의 몫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재정부담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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