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마진 맞추려 설정
1인배달 표시…기존과 차이無
소비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 자취를 하는 직장인 윤모(31) 씨는 평소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줄였다. 요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최소주문금액이 설정돼 원하지 않는 음식을 추가로 주문할 때가 많아 한 끼 식사에 지불되는 돈이 늘면 서다. 윤 씨는 “떡볶이를 시키려면 최소 2인분에 배달료도 붙는데 한 끼에 1만 5000원 이상이 드는 셈”이라며 “1인분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최소주문금액이 1만원 이상이 걸려있으면 자취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1인 가구 사이에서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이 최소주문금액을 요구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주들은 배달 앱과 배달대행업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때문에 최소주문금액을 걸지 않고서는 도저히 마진을 맞추기 힘들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배달 앱 업체들은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증가하는 사회 추세에 맞춰 별도로 1인분 배달이 가능한 업소를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최근 해당 카테고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만원에 가까운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업소가 늘면서 기존 서비스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소주문금액은 업주 입장에서 ‘이 정도 금액의 주문이 들어와야 배달을 해도 손해가 없다’는 기준이다. 배달 앱 업체와 무관하게 점주 스스로 자체 설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1인 가구다. 많아야 두 가지 정도의 메뉴를 주문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업체별 최소주문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대전의 1인 가구의 비율은 31.5%로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전지역 1인 가구들이 느끼는 불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배달 앱에 등록된 유명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은 최소주문금액은 1만 3000원, 배달료는 3000원으로 최소 1만 6000원을 결제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음식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 음식점들도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음식이 저렴한 곳은 1인분을 주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20대 자취생 박모 씨는 “6000원짜리 국밥을 시키는데 최소주문금액인 1만 4000원을 채우려면 추가로 다른 메뉴 두 가지 정도를 더 시켜야 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배달음식 업계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배달 앱과 배달대행업체,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대전의 한 음식점주는 “8000원짜리 국밥 하나 배달시키면 각종 수수료 다 떼고 1500원 정도 남는다”며 “최소 1만 3000원 주문액을 걸어놔야 마진이 남는 상황에서 1000원 벌자고 조리하고 배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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