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실형에도…비율 늘어나
'윤창호법' 오는 25일부터 시행
처벌강화 외 다각도 대책 필요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上.증감 반복하는 충청권 음주운전 사고

下.제2윤창호법·가해자 책임강화…음주운전 경각심 높인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살인죄와 동일시되는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자' 비율은 되레 늘어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모두 594건이다. 사고로 인해 야기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092명에 달한다.

충북과 충남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는 모두 88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20명이 목숨을 잃고 1503명이 다쳤다. 충남은 충청권 내에서 가장 높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1308건)을 기록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가장 많은 40명과 2132명을 각각 기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잇따르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소주 1잔 정도) 이상으로 강화한 법안이 시행되는 건 오는 25일부터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전에서도 이 같은 윤창호법을 적용한 음주운전 실형 선고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서재국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 유성구 봉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월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대학생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이처럼 가해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근절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창호법을 적용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시행됐던 지난해 12월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 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1만 2801건보다 2087건 줄었다. 올 들어서도 1월 8644건, 2월 8412건까지 줄었지만 3월에는 1만 320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감을 반복하는 등 강화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고 야기 유무를 떠나 적발 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더 늘려 음주운전의 폐해를 더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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