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학 청주시 공원조성과 공원정책팀장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인 숲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동안 우리가 웰빙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품었던 푸르른 녹음과 여유로운 안식처인 공원이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재산이라는 것에, 남의 토지를 무료로 이용했음에 감사함을 느낄까? 아니면 내가 누릴 권리가 없어짐에 분노만이 남을까? 나 역시도 그저 내가 청주 시민이기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라 생각하며 단 한 번도 토지 소유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제도에서 공원 확보에 대한 방안으로 생겼다.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비 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7월이면 38곳 613만 3773㎡의 공원이 일몰제 대상이 돼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그중 민간공원개발 대상인 영운공원, 매봉공원,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 원봉공원, 홍골공원, 월명공원, 구룡공원 등 도시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원도 이에 해당이 된다. 시는 민간공원개발이 되지 않는 5만㎡ 미만의 소규모 공원인 복대공원, 사천공원, 내수 중앙공원, 숲울림공원, 로드파크공원, 바람개비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매입을 추진 중이며 운천공원, 명심공원, 삼선당공원, 사직2공원, 수동공원 등 주거 밀집 지역 내 위치한 공원 또한 매입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청주시가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0년 일몰제 대상 공원 38곳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공유지를 제외한 1조 2174억 원이다. 청주시 전체 예산은 2조 3000억 원으로, 그중 41%가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 59% 중에서 교육, 문화, 관광, 환경, 국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실제 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절박함에 최선의 대안으로 민간공원개발을 선택했다.

최근 부처 합동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으로 발표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지원 70% 확대와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유도,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등의 추가 대책에 대한 효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 대책 역시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LH 공공 승계도 사업성의 차이로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

청주시는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난개발을 막고 부족한 시의 예산도 절감하며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인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운영(18회) 등 대책 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얻은 민간공원 개발로 청주시민 모두가 원하는 도시 숲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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