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김태종 소방교 공로 인정

▲ 이은애 소방교
▲ 이은애 소방교
▲ 김태종 소방교
▲ 김태종 소방교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소방서는 10일 보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지난 2019년 12월 3일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대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2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 등을 전달한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장을 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다.

이날 수여자는 보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이은애 소방교와 구급대 김태종 소방교로 심정지환자를 상대로 귀중한 생명을 살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용현 서장은 “심장이 정지한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는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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